1) 의의
두 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서로 연속하여 행해지는 경우에 선행 행정행위의 하자가 후행 행정행위에 승계되는가, 즉 선행행정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후행행정행위를 다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 대상이 된다.
2) 논의의 의미
이러한 논의는 행정법관계의 안정성과 국민의
행정의무의 이행을 의무자의 비용 부담하에 확보하고자 하는,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비록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 명시하고 있다(제 2조 제1항 제1호). 이와 같은 행정소성법상의 처분 개념이 실체법적 의미의 행정행위와 동일한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어 있다. 양자를 동일시하는 입장을 실체
행정작용 중 행정행위
<투전기업허가의 법적 성질, 허가신청 후 법령개정과 허가의 기준>
-판례-
갑은 1991.9.5 서해관광호텔의 지하실에서 투전기업소를 경영하고자 당시 시행중이던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에 따라 인천직할시장에게 그 신규허가신청을 하였다 (감의 허가신청
법적 효과를 완성하는 경우 예(대집행의 각절차사이)에는 하자의 승계를 긍정하여 다툴 수 있다
양 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예(철거명령과 대집행 사이)에는 승계를 부정하여 더 이상 다툴 수없다는 견해 이다 판례도 이와 같은 입장이다
판례
동일한 행정목
Ⅰ. 들어가는 말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先行行爲에 흠이 있으면 後行行爲 자체에는 흠이 없어도 선행행위의 흠을 이유로 後行行爲를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바, 이것이 行政行爲의 흠의 承繼 또는 위법성의 승계문제이다. 선행행위
행정행위 : 명백한 사인의 행위,행정권의 발동으로 볼수 없는 행위(권유,알선등)
②협의의 부존재 : 행정기관 내부의사결정에 불과한 것, 행정행위가 취소‧철회‧실효 등으로 소멸한 경우
(3)무효인 행정행위와의 구별
①부정설 : 법적 효력 면에서 양자는 차이가 없고, 행정쟁송상 무효등확인
법시행규칙 제90조 제1항 제7호
3 형식 및 차이
항상 처분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법류 허가는 있을 수 없고 언제나 구체적 처분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불요식행위 원칙 허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요식행위가 원칙이다
무허가행위 그자체는 유효 – 적법요건
행정벌 행정강제의 대
법하다.
(3)법령준수의 의무
1)의의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면 징계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민사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여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된
행정의 위치와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명백한 것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행정의 역할이 다 같이 강화되었지만 그 출발점이 각각 다르고 강화내용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개발도상국가의 행정체제의 특징을 몇 개의 국가의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기로 하자.